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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서 만취상태 항해 선장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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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스웨덴에서 만취상태로 화물선을 몰던 40대 선장이 검찰에 체포됐다고 8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선장은 스스로 해안가에서 항구로 배를 이동했지만 항구에서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27%의 만취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스웨덴 남부 헬싱보리 항구 근처 해안가에서 운항 중이던 배가 꼼짝하지 않는 것을 수상히 여긴 해안경비대가 발견해 음주 항해 사실이 적발됐다.


이 배는 길이 90m인 몰타 공화국 선적으로 광물이나 곡물을 운반하는 화물선이다. 스웨덴 남부 헬싱보리항을 목적지로 스웨덴과 덴마크 사이 바다를 운항 중이었다.

스웨덴의 음주 항해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 이상으로 선체길이 10m·항해속도가 15노트 이상인 배에 적용된다.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 만취 시에는 최고 2년의 징역형을 받는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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