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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준 기자]KBS 길환영 사장이 KBS 이사회의 해임제청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길환영 사장은 9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사회의 해임제청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매우 당혹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심정을 밝히며 해임제청결의 무효소송을 낸 사실을 밝혔다.
그는 "최초 해임제청 사유인 방송의 공정성 침해부분이 수차례 삭제와 수정을 거친 뒤 전혀 관련이 없는 사유를 들어 처리했다"며 "이사회의 비이성적 비합리적 결정에 대하여 사장 해임제청결의 무효 소송, 직무정지 무효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반면 KBS이사회는 당일 안전행정부에 해임제청을 제출할 예정이다.
장용준 기자 zelr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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