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부실한 초기대응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양경찰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광주지검 전담팀(팀장 윤대진 형사2부장)은 지난 5일 해양경찰청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청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세월호와 교신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진도군청 및 팽목항에 마련된 해경 상황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경비안전과 통신 관련 부서, 상황실 등 사고대응과 관련 있는 곳들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구조에 동원된 인력과 대응 상황 등이 기록된 컴퓨터 파일과 문서, 수첩까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을 토대로 최초 신고 접수에서 구조까지 초동 대처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들여다 보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하는 대로 해경 간부 등을 소환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전담팀은 해경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감사원과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을 수사해 온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수사 내용을 공유하고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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