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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전벨트 미착용 과태료부과기준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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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버승 등에 탑승한 승객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경우 운전자나 운수사업자에게 부과하던 과태료를 승객에게 직접 부과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승객이 벨트착용을 거부한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돼 영세운수사업자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3일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을 방문, 안전벨트 미착용자 과태료 부과 기준 개선 등 민생분야 4건, 기업분야 2건 등 모두 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도 규제개혁추진단이 건의한 과제를 살펴보면 민생분야에서는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에 대한 안내를 했을 경우 안전벨트 미착용 시 승차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고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미혼부의 혼인외자 출생신고 가능, 육아휴직 중에도 휴직급여 전액 지급, 농업인 건강보험료 등 정부부담 대상자 확인시 이장 확인 생략 등도 이번 건의안에 포함됐다.

도 규제개혁추진단은 기업관련 규제로 도로로 분리된 산업용지를 하나의 산업용지로 인정하는 방안과 산업용지를 협력업체에 임대할 때 제한 시기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도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는 "경기도는 기업이나 도민이 불편을 겪는 과제들을 적극 발굴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나 중앙부처 관계자를 초청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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