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플화장품 판매금지법 시행 2년 이후 불법판매 계속 성행...- 가게 무작위 방문·인터넷 모니터링 등 통해 점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6월 한 달 동안 지역내 화장품 업소를 대상으로 샘플 화장품 불법판매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2012년2월 이후 화장품법에서는 판매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사용해볼 수 있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이른바 샘플화장품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몰이나, 길거리 땡처리 화장품 가게에서는 마스크팩 등 가격이 싼 제품을 파는 척하며 판매용이 아닌 화장품을 증정하는 방식으로 상품가격을 부풀리는 끼워팔기 방식을 취하거나, ‘샘플’이라는 문구대신 ‘미니·꼬마화장품’ 등으로 지칭하여 판매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사실상 샘플 화장품 판매가 계속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샘플구매가 정품을 사는 것보다 가격도 싸고, 품질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샘플화장품은 본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함께 제조되는 것이므로 품질 면에서 아무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
게다가 견본품·비매품 등 샘플화장품은 현행법상 사용방법이나 유통기한, 전성분표기 등 표시의무가 없어 제품변질로 인한 부작용 피해를 유발할 수 있고 소비자는 이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에 구 보건소는 불법이 성행하는 것을 방지, 샘플화장품으로 인한 부작용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번화가, 주택가 등에 있는 화장품 가게를 무작위로 방문, 견본품, 샘플, 비매품, 테스트용, 'Not For Sale' 등의 표시가 있는 화장품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것과 더불어 상시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을 통한 불법 판매를 점검하는데도 힘쓸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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