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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지배구조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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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지배구조가 개편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중앙회장이 갖던 권한을 전문성을 갖춘 신용공제 대표, 지도감독이사, 전무이사 등 3명의 상근이사에게 분산하는 것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는 개정안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달 2일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민기 새정치민주연합의원 등은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을 차기부터 비상근직으로 전환하고, 신용공제 대표이사·지도감독이사·전무이사의 업무 전담체제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국 1400개가 넘는 새마을금고 단위 조합을 이끄는 단체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 단위 조합에 대한 감사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임기 4년의 중앙회장은 지역금고 이사장인 지역별 대의원 150여명이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하는 구조여서 피감독기관인 단위조합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적용시기는 차기회장 때부터로 결정돼 지난 3월 연임에 성공한 신종백 현 회장의 지위와 권한은 유지된다. 새롭게 뽑히게 될 회장은 실무에서 물러나고 비상근직인 명예직으로 전환된다. 현재 7억원에 달하는 회장의 연봉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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