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국정원 댓글' 김용판 항소심 무죄 "중간 수사발표 선거운동 아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6)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 방해와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 경찰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규정 위반 혐의, 서울청장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디지털 분석결과 보고서와 중간수사 결과 보도자료, 언론 브리핑 등의 내용을 허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수사 결과의 축소·은폐를 지시하거나 공모하는 등 수사권을 방해했다는 부분도 인정할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수사결과 발표가 당시 박근혜 여당 후보에게 이로울 수도 있었지만 선거운동은 좁게 해석해야 하므로 이를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전 청장은 2012년 대통령 선거 직전 '국정원의 정치관여·선거개입 의혹 사건' 실체를 은폐하면서 "대선 후보 관련 비방·지지 게시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청장은 실제 수사를 맡은 수서경찰서에 분석 결과물을 보내주지 않으려 하는 등 대선 전까지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방해해 특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준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검찰 측에서 제시한 유력한 간접증거였던 권은희(40)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증언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이 배척됐다. 재판부는 "권 전 과장의 증언은 함께 조사 받은 수서경찰서 직원들의 증언과 배치된다"며 "설사 원심과 당심에서의 진술이 모두 사실이라고 해도 증언 내용 대부분이 증거분석과 관련해 언론 발표 전후의 정황에 불과한 것이어서 공소사실을 구성하는 전제사실에 관한 내용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정원의 정치개입·선거관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아직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오는 30일 심리가 마무리돼 조만간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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