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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사건 수사외압' 김용판, 항소심도 무죄(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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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6)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 방해와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 경찰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규정 위반 혐의, 서울청장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디지털 분석결과 보고서와 중간수사 결과 보도자료, 언론 브리핑 등의 내용을 허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수사 결과의 축소·은폐를 지시하거나 공모하는 등 수사권을 방해했다는 부분도 인정할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수사결과 발표가 당시 박근혜 여당 후보에게 이로울 수도 있었지만 선거운동은 좁게 해석해야 하므로 이를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전 청장은 2012년 대통령 선거 직전 '국정원의 정치관여·선거개입 의혹 사건' 실체를 은폐하면서 "대선 후보 관련 비방·지지 게시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청장은 실제 수사를 맡은 수서경찰서에 분석 결과물을 보내주지 않으려 하면서 대선 전까지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방해해 특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준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 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국정원의 정치개입·선거관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원장은 아직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오는 30일 심리가 마무리돼 조만간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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