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선거비용 보전, 득표율 10% 이상 국고 지급…15% 넘으면 전액 보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는 유효득표율 10% 이상을 받으면 선거비용 보전이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지방선거 선거비용을 총 9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선거 관리 비용과 당선되거나 득표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후보자에게 보전해 주는 선거 비용, 선거에 참여한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 등을 합친 액수다.
선거비용 보전을 받으려면 지역구 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해야 한다. 이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전액을 보전 받는다.
또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한 경우에는 지출한 선거비용의 절반을 제한액 범위 내에서 돌려받게 되며 그 이하면 전혀 돌려받지 못한다.
선거비용 보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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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지사 선거비용 제한액은 41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장 선거는 37억3000만원이다. 가장 적은 곳은 세종특별자치시장선거로 이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선거비용으로 최대 2억5000만원을 쓸 수 있다.
선거비용 보전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선거비용 보전, 그런 거였군" "선거비용 보전, 그게 다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였어" "선거비용 보전, 아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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