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기아차 K7 '19인치 알루미늄휠' 리콜 실시

시계아이콘00분 4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휠 제조공정 결함으로 크랙 발생 가능성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국토교통부는 기아자동차에서 제작ㆍ판매한 K7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 돼시정조치(리콜)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알루미늄휠(19인치)의 제조 공정 중 불순물 함유 및 기공 발생 등으로 휠에 크랙이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돼서다. 리콜대상은 2012년 9월21일부터 2013년 8월27일까지 제작된 K7 승용차 2595대이다.

해당차 소유자는 오는 23일부터 기아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휠 교환을 받을 수 있으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아차 (080-200-2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리콜대상인 K7자동차의 알루미늄휠과 동일한 품질의 정비용 부품(209대분)으로도 직영서비스 업체에 공급 또는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아차는 정비용으로 공급된 휠도 자발적으로 리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정비용 자동차부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5월23일부터 부품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상품목을 미국ㆍ유럽 등 국제사회에서 정하고 있는 수준으로 확대하고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추진 중이다.


부품자기인증제도는 정부에서 정한 자동차부품의 안전기준에 따라 제작사는 스스로 인증해 판매하고, 정부는 판매한 부품의 기준적합여부를 조사해 리콜조치를 하는 제도로서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자동차선진국에서 시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