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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EU 투자, 국가별 법제도 면밀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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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의 ‘유럽 투자환경 세미나’ 3일 상의회관서 개최
- 조현철 율촌 佛변호사 “프랑스 등 외국인투자 제한조치 도입 고려중, 국가별 법제도 검토 필요”
- 김창원 로베코 한국대표 “유럽 최악 시나리오 벗어나 ... 저평가 투자기회 적극 모색해야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유럽연합(EU) 투자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기업들이 개별 국가별로 논의되는 새로운 조치들을 검토해야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은 한국외대·현대경제연구원 EU센터,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함께 3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유럽의 투자환경 및 투자진출 시 유의사항 포럼’을 개최했다.


조현철 법무법인(유) 율촌 프랑스 변호사는 ‘유럽 내 외국인 투자에 적용되는 규제’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유럽연합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가 자유롭게 허용되고 동일한 법제 적용을 받지만, 최근 유럽은 지난 5월 유럽의회 선거 결과에서 드러나듯 통합유럽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프랑스를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새로운 제한조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며 “유럽 투자진출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들이 향후 개별 투자 대상국의 법제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창원 로베코(Robeco) 자산운용 한국사무소 대표는 ‘유럽의 투자환경 및 투자유치 현황’에 대한 발표를 통해 “유럽경제는 유럽중앙은행(ECB)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노력에 힘입어 최악의 시나리오를 이미 벗어난 상황”이라며 “특히 문제로 거론되어 왔던 PIIGS(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국가들의 회복세가 두드러지면서 이들 국가의 주가 상승률이 타유럽 국가들을 추월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유럽 시장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 높은 실업률과 부채율 등은 지속적인 부담 요인이나 실질가치에 대비 저평가에 따른 새로운 투자기회도 많을 것”이라며 “국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날 세미나는 동양기전, 세아홀딩스, 페스텍 등 유럽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기업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현재 유럽지사 설립을 추진중인데 변화된 유럽투자 환경과 유의사항을 알려준 오늘 세미나가 향후 자사 설립 추진과정에 있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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