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정부가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요건을 완화한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으로 이원화됐던 뿌리기업 지정과 관련된 제도를 중기청으로 일원화한다.
그동안 지정요건 심사에서 기술성 평가보다는 경영평가에 치중돼 뿌리기업 진입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2일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요건에 관한 고시'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기술, 경영, 품질지표 등 3가지인 전문기업 지정요건을 기술, 경영으로 줄이고, 지정요건 과락기준을 현행 70점에서 60점으로 낮춘다. 또 기술개발실적과 수출실적 등 평가기준을 신설한다.
아울러 정부는 하반기에 뿌리기술 가운데 기술혁신성과 시장성, 활용성이 높은 첨단뿌리기술을 선정, 육성하기로 했다.
최태현 산업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산업부와 중기청이 역할 분담과 협업을 강화해 뿌리산업의 저변을 튼튼히 하고 뿌리기업의 첨단화를 촉진할 것"이라며 "뿌리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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