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 이용권을 제공하는 등 에너지 복지 사업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사람에게 '에너지 이용권'을 발급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에너지 이용권 발급이나 관련 업무 등 에너지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또 에너지복지를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전담기관에게 일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그러나 에너지 이용권을 발급 받은 사람이 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할 경우에는 이용권이나 이용권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에너지 복지 사업에 대한 재원 확보를 위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개정안을 함께 입법예고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활용해 에너지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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