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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철거·개축 쉽게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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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우수 건축자산이 법률 적용에 따라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증ㆍ개축 등 인허가 때 관련 규제가 완화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3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건축자산은 국립극장, 불광동성당 등처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등록ㆍ지정을 위한 일부 요건에는 못 미치지만 현재와 미래에 사회ㆍ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근ㆍ현대이후의 건축물, 공간환경 및 기반시설을 말한다.


법률안에 따르면 시ㆍ도 건축위원회 심의로 등록 결정된 우수건축자산에 대해서는 증ㆍ개축 등 인허가시 관련 규제가 완화 적용된다. 현 법률 적용에 따라 불가피하게 철거 등 훼손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일정 범위 내 건축자산이 밀집된 지역의 경우,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해 도로, 상ㆍ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 정비 지원 등을 통해 집중 육성하게 된다.


한옥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간 여타 건축물과 동일 잣대로 일률 적용해 온 건축법 관련 여러 조항들에 대해 한옥만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대수선 범위,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기준, 건축면적 산정 방법 등이 하위법령 수립을 통해 별도 적용기준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화될 예정이다.


아울러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및 정보구축 등에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국가가 적극 나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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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여러 지원방안을 구체화하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규칙을 마련해 법령의 본격 시행(2015년 6월)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칫 멸실될 수 있는 우리의 한옥과 근대 건축자산을 품격 있는 국토경관의 소중한 자원으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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