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유수목장림 이용규정’ 손질해 2일부터 적용…사위, 며느리가 계약해도 처부모나 시부모의 가족목 사용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장례식 때 나무(추모목) 주변 땅에 유골을 묻는 ‘하늘숲추모원’이 70세부터 미리 예약을 받는다.
산림청은 2009년 만든 국유수목장림인 ‘하늘숲추모원(경기 양평)’의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관련규정을 고쳐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엔 추모목의 사전 예약 가능 나이를 당초 80세에서 70세, 사위나 며느리가 계약을 해도 처부모(또는 시부모)의 가족목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숲 안의 자연장지를 말하는 수목장림은 유골함을 지정된 추모목 주위에 묻어주는 장묘법이다. 자연친화적이고 비용부담이 적어 찾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고 있으나 운영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임상섭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장은 “관련규정을 고쳐 일반국민들이 추모목을 쉽게 예약할 수 있어 국유수목장림 이용이 더 쉬워질 것”이라며 “친환경적인 장묘문화가 뿌리내리도록 수목장림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장 5년차인 하늘숲추모원은 2013년 말 분양률이 97%에 이르러 올해 추모목을 2000그루에서 6000그루로 늘리고 수목장림 내 산림욕장 등을 만들어 공원과 같은 편안한 장례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하늘숲추모원(☏031-775-6637~8),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042-481-8877)로 물어보면 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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