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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업계획 변경 뒷돈받은 해양심판원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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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세월호 사업 계획 변경 과정에서 뒷돈을 주고받은 관계자들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30일 뇌물수수 혐의로 목포해양안전심판원장 박모(5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뇌물공여, 배임수재 혐의로 청해진해운 전 상무이사 박모(73)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청해진해운이 세월호의 인천~제주 항로 취항 허가를 받을 당시 사업계획 변경 인가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박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청해진해운 여객영업팀장 조모(53)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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