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법원이 이혼부부의 양육비를 현실화해 새 기준을 마련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는 2012년 처음으로 만들어졌는데 물가상승률과 영유아 보육비 지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새롭게 산정됐다.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최재형)은 30일 부부의 합산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라 최저 7.93%에서 최고 55.98%까지 양육비 부담액이 늘어난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14년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공표했다.
새로운 산정 기준에 따르면 이혼부부는 합산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라 월 평균 적게는 49만원, 많게는 227만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부부가 소득이 없더라도 자녀 나이에 따라 49~96만원까지 양육비를 내야 한다.
또 장애로 인한 고액의 치료비, 유학 등에 따른 고액의 교육비가 드는 경우 이를 가중 요소로 적용해 현실적인 양육비가 산정되도록 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기준은 법관 뿐 아니라 전문가와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국민의 의견 등을 수렴해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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