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손선희 기자]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법률지원단장 겸 원내대변인(사진)은 30일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가 투표일을 불과 닷새 남겨놓은 상황에서 기부를 약속했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법률지원단장으로서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높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히며 "공직선거법 112조 제1향 규정에 따르면 기부 제공을 약속하고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는 지난 29일 서울 용산구 한국사회복지협회를 방문해 협회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사회복지공제회에 내가 서울시장이 되면 관련 규정을 통해 개인적으로 기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앞으로 사회복지공제회에 내가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정 후보의 입에서 '기부'라는 단어가 나오자 간담회에 참석한 협회 관계자들 사이에서 '와'하는 환호와 함께 큰 박수가 터져오기도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 후보의 발언을 두고 "정 후보는 '개인적', '내가'라는 표현을 분명히 썼다"면서 "(정 후보의 기부 약속에 대한)협회 관계자들의 환호와 박수는 선거운동으로 연결된 정확한 증좌(證左)"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우발적으로 한 말이라면 기본적으로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조차 모르는 것으로 1000만 서울시민을 이끌어갈 시장의 자격이 있는 것인가"라며 "알고도 그냥 했다면 아무리 지지율 차이가 나도 정면으로 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해야 했나"라고 일갈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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