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112조…'의사표시'나 '약속'만으로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
정 후보는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방문해 협회 관계자 40여명과 가진 간담회에서 "내가 서울시장이 되면 관련 규정을 통해 사회복지공제회에 개인적으로 기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앞으로 사회복지공제회에 내가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의 입에서 '기부'라는 단어가 나오자 간담회에 참석한 협회 관계자들 사이에서 '와' 하는 환호와 함께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정 후보는 이 자리에서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공무원의 100% 수준으로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 진행을 맡은 조성철 전 한국사회복지협회 회장은 정 후보의 발언이 끝나자 "70만명의 사회복지 종사자가 정 후보의 말을 귀담아 쏙쏙 듣겠다"면서 "건투를 빌고 목숨을 걸고 싸워달라"고 당부했다.
정 후보의 '기부 약속' 발언은 공직선거법 1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단체 등에 대해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1과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특정 단체에 본인의 명의로 기부행위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의사표시나 약속만으로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면서 정 후보의 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의)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마 (정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사전에 법률적인 검토를 거치지 않았겠느냐"면서도 "서울시 선관위를 통해 확인을 해보겠다"고 전했다.
정 후보 선거캠프 측은 "(정 후보의 기부 약속 발언은) 처음 듣는다. 확인해 보겠다"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시 간담회 현장에서 정 후보와 함께 있었던 유경희 대변인은 '사회복지공제회를 향한 기부 약속이 사전에 준비된 공약이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정 후보가 이날 언급한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해 설립된 단체로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관련 규정에 명시돼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은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 등에 대한 기부행위에 대해선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만 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이익단체'로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 선거캠프의 박정하 대변인은 "(정 후보의 발언이) 기부를 약속한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도 "만약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면 선관위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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