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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2년 6월 이후 공보의만 공무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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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원칙 어긋나지 않아 합헌 판단…“공무원 연금 재정부담 고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1992년 6월 이후 복무를 마친 공중보건의사에게만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인정한다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행정법원이 1990년까지 공중보건의로 복무했던 A씨 요청을 받아들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1조의 단서조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1987년 4월부터 1990년 4월까지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뒤 1994년 1월 공무원으로 임용돼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그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해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A씨 복무기간이 공중보건의사에게 공무원 지위를 부여하는 규정이 시행되기 전의 기간이므로 공무원 재직기간 합산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했다.

현행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부칙은 ‘공중보건의를 공무원으로 인정하는 규정은 1992년 6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A씨는 이 부분에 대해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은 해당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돼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위헌심판제청을 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복무 중 사망하거나 재해를 입었을 때 공무원 연금법상의 적절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근무의욕을 높이려는 입법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현역병과 달리 나중에 공무원으로 임용되더라도 복무기간이 재직기간에 반영되지 못하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가 아니므로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1992년 5월31일 이전에 이미 공중보건의사 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해 공무원 지위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특별조치법 제3조의 입법목적, 공무원연금의 재정부담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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