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7월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액, 만기, 금리 등을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만약 개인신용대출의 만기가 연장될 때 대출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는 30일 개인신용대출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신설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약관은 홈페이지 공시 및 전산반영 등의 준비기준을 고려해 7월 1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 표준약관에는 금융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금과 이자 초회 납입일은 대출기일 안에 도래하는 상환일로 정하는 현행 규정은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변경됐다. 대출 지연배상금률은 연체기간별로 차등화해 산정하기로 했으며, 중도상환수수료는 기간별로 차등화한 수수료율을 적용해 잔존일수에 따라 적절히 나누도록 개선했다.
협회는 이 밖에도 금융소비자의 권익과 편익 제고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조항에 대해서도 약관을 자체 정비했다.
여신금융사가 금융소비자의 비용 부담 절감을 위해 2010년 8월부터 신용대출 취급 수수료를 폐지함에 따라 약관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또 지난해 7월 1일부터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약관에 연대보증인 조항도 삭제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인 신용대출 약관 개정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되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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