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층고 탄력적 운영 가능… 하반기 정비구역지정 후 지정 예정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강동권 대규모 재건축 가운데 하나인 잠실 우성아파트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다. 창의적인 건축 설계를 위해 건축법상 규제를 완화해주는 구역으로 용적률은 바뀌지 않지만 건폐율과 층고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잠실종합운동장 맞은편에 위치한 근 한강변 단지인 데다 탄천을 사이에 두고 영동권 개발의 핵심인 삼성동과 맞닿아 있어 기존 설계로는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30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재건축을 추진 중인 잠실동 우성아파트 1~3차에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앞둔 상태로 특별건축구역에 맞는 세부 설계안을 미리 마련해 속도를 높이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고 15층, 26개동, 전용 85~175㎡의 중대형 1842가구로 이뤄진 잠실 우성아파트는 1981년 준공 후 약 30년이 경과된 노후·불량 단지로 주차장 부족 및 설비노후화, 구조적 결함 등 주거환경이 열악했다.
2006년 10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2011년 7월 총 4개 단지 중 1~3차가 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속도는 더뎠다. 바로 옆 종합운동장을 넘어 한강변과 인접한 데다 탄천과도 맞닿아 있어 주변부와의 조화를 고려해야한다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라서다.
이에 서울시는 잠실 우성아파트에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검토하는 방안을 내놨다. 건폐율, 건축물의 높이, 일조권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거나 통합 적용해 랜드마크 복합단지를 건설하기 위해서다.
얼마 전 서울시가 발표한 영동 개발권과 맞닿은 점도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부추겼다. 삼성동에서 잠실까지 연결되는 72만6578㎡ 부지에 대규모 컨벤션타운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오는 11월 나주로 이전하는 삼성동 한국전력공사 본사 부지에는 전시·컨벤션과 국제업무·관광숙박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강남구를 남북으로 종단하는 영동대로를 지화화해 복합환승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획도 담겼다. 잠실우성이 개발권과 불과 대로변 하나 거리인 탓에 천편일률적인 아파트 설계를 적용하기 어려웠던 셈이다.
인근 중개업소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재건축 자율성이 침해될 가능성도 있지만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후에는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서다. 실제 지난해 신반포1차 재건축 ‘아크로리버파크’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강남권 최고가 분양에도 높은 인기로 조기 마감됐고 송파 최대 재건축 잠실주공5단지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다만 건축 전문가로 구성된 인력풀인 공공건축가를 투입해 공공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다. 담장 없는 열린주거단지나 공공성 개선을 위한 주민 편의시설 확충 등이 대표적이다. 이로써 추진위가 준비한 최고 35층, 26개동, 총 2876가구의 건립안은 다소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다보니 일부 주민들의 반발도 점쳐진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다양한 실험적 설계로 건축비만 올라가는 부작용이 우려돼서다. 인근 C공인 관계자는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는 있겠지만 조합의 재건축 설계 자율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며 “앞서 개포주공 등 강남 저층 재건축 조합에서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꺼려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구역지정이 먼저 이뤄져야 특별건축구역 지정이 가능한 만큼 향후 주민들의 철저한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강동과 강남을 연결하는 사업지인 만큼 지역 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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