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김양수 장성군수 후보 부인에게 돈을 전달 받은 손모씨가 29일 검찰에 체포됐다.
김양수 장성군수 후보 선거사무소는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양중진)의 29일 발표를 인용해 “검찰이 김양수 군수 후보 부인에게 접근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손모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 군수 후보의 부인으로부터 ‘남편 선거를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돈을 받은 뒤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를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보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유도죄에 해당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김양수 후보 측에서는 “손씨가 부인이 선거법을 위반하도록 계획적으로 끌어들여 돈을 받아갔다”면서 지난 23일 손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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