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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6일 '국민안전의 날' 지정"…안행부, 재난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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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극장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민간 책임 강화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4월 16일이 '국민 안전의 날'로 지정된다.


안전행정부는 29일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정부 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안전처가 신설됨에 따라 자연재난은 소방방재청, 사회재난은 안전행정부가 담당하던 재난관리기능을 국가안전처로 일원화한다.


재난 발생시 국가안전처장관이 중앙재난대책본부장을 맡게 되며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대형재난의 경우 국무총리가 중앙재난대책본부장 권한을 행사한다.

국가안전처장관은 재난안전관리 사업의 예산 사전협의권도 갖게 된다. 국가안전처장관은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재난안전관리 사업의 계획을 제출받는다. 안전처장관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사업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게 된다.


또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특별교부세 가운데 재난 및 안전관리 부문에 대한 특별교부세 배부권한을 행사한다.


긴급구조활동 현장 지휘를 소방관서(육상), 해양안전기관(해상)으로 명확히 하고 안전점검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안전점검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권한을 강화하게 된다.


백화점, 극장, 대형선박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에 민간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재 시군구청장이 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건물주나 관리자가 의무적으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정안에는 자치단체에 재난 및 안전관리 전담조직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수당과 가산점 등으로 우대할 수 있는 근거도 담길 예정이다.


또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4월 16일을 '국민 안전의 날'로 지정해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고 민간시설에서의 안전훈련 및 교육을 강화한다.


안행부는 다음 달 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같은 달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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