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올해 개별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4.07% 오르면서 토지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도 커지게 된다. 개별 공시지가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의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되기 때문. 특히 지난해에 비해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은 세종시, 경북 울릉·예천·청도, 울산 동구 등은 보유세 부담이 높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 1월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4.07%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지가 변동률 3.41%보다 0.66%p 상승한 수치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이 내야할 보유세 부담도 덩달아 높아진다. 만약 건물이 없는 나대지면 종합합산, 건물이 있을 경우 별도합산을 하게 된다. 금액기준으로 종합합산 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은 80억원이 넘으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이 된다.
원종훈 KB국민은행 WM사업부 세무팀장에 따르면 세종시 연동면 노송리 490-1 논 1267.1㎡ 소유자(분리과세)는 재산세 등 보유세로 지난해보다 16.9% 늘어난 10만333원을 내야 한다. 이 땅의 공시지가가 5473만9000원에서 6398만9000원으로 16.9% 상승해서다. 세종시 전의면 유천리 597-3 논 1606㎡를 소유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지난해에는 보유세로 5만5146원을 냈지만 올해 6만4465원이 부과된다. 공시지가가 3517만10000원에서 4111만4000원으로 16.9% 상승한 결과다.
경기 수원 장안구 연무동 216의 147.1㎡ 규모 대지는 공시지가가 1억4710만원에서 1억5210만1000원으로 3.4% 올랐다. 이 땅은 일반상업지구로 건물이 있는 별도합산 토지다. 토지 소유자가 올해 보유세로 내야할 금액은 지난해보다 3.4% 오른 40만4587원이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642-3의 315.3㎡도 건물이 있는 별도합산 토지로 공시지가가 31억5300만원에서 33억2641만5000원으로 5.5% 상승했다. 이에 따라 이 땅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은 같은 기간 1224만4020원에서 1299만6640원으로 6.15% 많아진다.
공시지가가 5억원이 넘는 나대지를 보유한 사람은 종부세 상승 부담까지 더해진다. 서울 양천구 목동 731-17의 249㎡ 규모 대지를 보유한 사람은 올해 재산세 270만4492원과 종부세 30만7269원을 더해 301만1761원을 내야한다. 지난해에 비해 9.96% 늘었다. 이 땅의 공시지가가 올해 5억8001만8000원으로 1년 전(5억4978만원)보다 5.5% 높아진 영향이다.
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지역도 있다. 충남 계룡, 광주 동구, 인천 중구 등은 공시지가가 떨어져 세금 부담을 조금 덜게 됐다.
새로 산정된 개별 공시지가는 건강보험료 산정·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조세·부담금 부과,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등 부동산 행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61여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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