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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뛰는 전통시장④]日 대형마트 신설 땐 주민동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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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규제, 암덩어리 아닌 보호수단"

[다시뛰는 전통시장④]日 대형마트 신설 땐 주민동의 필수 해외 소상공인 보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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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소상공인들은 대형마트 규제는 '착한 규제'라고 입을 모은다. 한국보다 먼저 유통기업의 대형화가 일어난 선진국의 경우도 규제를 통해 소상공인 보호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대형마트 영업제한 등의 규제를 '암덩어리'로 규정하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위기의식의 발로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공동회장은 29일 아시아경제 인터뷰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선진국은 대형마트에 대한 다양한 사회ㆍ경제적 규제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시행하는 신규점포 출점 제한은 물론, 주말 영업 제한 역시 OECD 가입 선진국들이 시행중인 제도"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선진국들은 지역 상권을 위축시킬 수 있는 대형마트의 도심 입점에 대해서도 도시 기능과 환경보호 등을 내세워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이 대표적이다. 1998년부터 마치즈쿠리(まちづくりㆍ마을 만들기) 법을 시행하며 최 말단 행정단위인 '시정촌'을 중심으로 상권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마치즈쿠리 법에는 1000㎡ 크기의 대규모 소매점포에 대해서는 입점 전 지역주민설명회를 의무화하는 '대규모소매점포입지법'도 포함되어 있다. 대형점포를 신ㆍ증설할 때는 신고 후 설명회를 개최해야 하며, 시정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 것이다. 또 지역 내 중요지구에 대규모 점포나 대규모 시설이 들어설 때도 시정촌의 재량에 따라 결정토록 했다.


미국도 민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지역 내 상권의 균형을 추구하는 BID(사업개선지구ㆍBusiness Improve ment District)를 마련, 지역 상권 내 과당경쟁을 막고 있다. 영업시간 역시 지자체 차원에서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규제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유럽 역시 마찬가지다. 영국의 '일요일거래법', 프랑스의 노동법, 독일의 '상점폐점법' 등을 통해 일요일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슈퍼마켓 체인이 전통시장 내에 입점할 때는 조정을 통해 품목의 중복이 없도록 한다. 스페인의 전통시장 '메르까도'가 대표적인 사례다. 리모델링을 하면서 17개 시장에 슈퍼마켓 체인점이 입점했지만, 슈퍼마켓은 메르까도에서 취급하지 않는 우유ㆍ콜라 등 가공식품과 포장식품 판매에만 주력했다. 신선식품의 경우 시장상인과의 차별화를 위해 낱개로 판매하지 않고 박스단위로 판매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비교해 중소 유통업자 보호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프랑스ㆍ일본ㆍ독일 등의 선진국들이 1000~1200㎡ 규모의 대형점포부터 규제해 나가는 반면 한국은 3000㎡ 이상부터 규제 대상이다. 지역 상권과의 조화를 심사하거나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단계도 미흡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상공인과 대형마트와의 공존을 위해서는 대형마트 영업제한을 암덩어리로 보기보다는 '보호수단'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선진국들은 정치ㆍ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소매유통업 분야 규제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반면 한국은 1997년 대규모 점포 개설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도시 기능과 지역상권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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