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정부 "WTO 발리패키지 무역원활화 협정 즉시 이행"

시계아이콘00분 3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원활화 협정' 이행 계획에 대해 '모든 의무를 협정 발효 즉시 이행'하겠다고 WTO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통관절차 간소화와 투명성 강화 조치 등을 담고 있는 무역원활화 협정에는 '원산지, 품목분류 등에 대한 사전심사 제공과 사전심사에 대한 재심사 기회 부여', '세관 당국의 행정적 결정에 대한 사법적·행정적 불복 신청권 보장' 등의 조항을 담겨있다.

작년 12월 발리에서 열린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타결된 일명 '발리패키지' 가운데 하나인 무역원활화 협정에 대해 WTO 회원국 가운데 개발도상국과 최빈개도국은 조항별 이행 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협정문내 제도 대부분 실행 중에 있어 추가적 부담이 없고, 협정 발효시 개발도상국의 통관절차 개선과 무역거래비용 감소로 중소기업 등 수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산업부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26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무역원활화 협정 준비위원회에 대표단을 파견, 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한편 WTO는 올해 7월말까지 일반 이사회에서 협정문을 확정한 후 내년 7월까지 회원국의 2/3가 협정문을 수락하면 발효할 예정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