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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만화산업 2018년까지 매출 1조원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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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만화작품 기획개발비 1인당 600만 원씩 지원
- 만화산업 표준계약서 개발, 불공정 계약 시 정부 지원 배제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만화산업 매출액 1조원, 수출액 1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올부터 4년 동안의 중장기 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웹툰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만화 기획개발비·인재육성 지원, 만화산업 표준계약서 개발, 저작권 보호 등이 골자다.

현재 만화산업은 지난 2012년 기준 7585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0.9% 증가한 수준으로 정체기를 맞고 있다. 다만 통계에 잡히지 않는 웹툰 시장을 포함한다면, 만화산업 매출액은 전년보다 6% 커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콘텐츠산업 매출액 증가율(5.2%) 상회한다. 웹툰만 따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제작시장, 유료화 수익, 기업광고의 매출은 약 390억원으로 관련업계는 잠정 산출하고 있다.


그러나 무료 웹툰과 불법 유통시장 확대로 매출액으로 연결되기가 미흡하다는 평이다. 또한 한국 만화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증가한 반면 만화 전문 번역가나 수출 에이전시 등 수출기반도 부족하다.

이에 따라 웹툰 지원 대책으로 작가들의 연재 기회를 늘리기 위해 2018년까지 웹툰 중소 서비스 사이트(플랫폼)를 15개, 해외 웹툰 서비스가 가능한 다국어 서비스 사이트(플랫폼)를 10개 육성키로 했다.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번역 지원과 해외 한국문화원을 통한 교류 프로그램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웹툰 원작을 활용해 소규모 자본으로 제작할 수 있는 이동통신(모바일) 드라마, 단막극, 캐릭터 등의 다양한 콘텐츠 제작, 전자기술과 다중매체 요소 등을 가미한 기술 융합형 만화 제작도 지원할 계획이다.


만화가들의 지속적으로 작품 활동을 위해 올해 30명을 선정, 1인당 600만원씩 기획개발비를 지원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 ‘만화산업 투자 방식 구조화 연구’를 추진해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 펀드’로 만화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펀드는 장기적으로 애니메이션, 캐릭터, 만화 등 분야에 대한 단독 투자기금으로 올해 250억원 규모를 결성했다.


만화 창작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도 마련된다. 만화시장 매출 대비 불법시장의 규모는 지난해 10%로 2018년에는 5% 수준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웹툰 작가의 계약 상황과 원천 콘텐츠로써 만화가 활용되는 추세를 반영한 '만화산업 표준계약서'를 개발한다. 만화 유통 기업이 정부 지원 사업 심사를 받을 때, 만화 창작자와의 계약 공정성을 검토해 불공정 내용이 발견되면 심사에서 탈락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내 ‘만화 저작권 권리자 현황’ 데이터베이스와 ‘한국저작권위원회·만화 유관기관·권리자 간 연락·협력 체계’를 구축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과 구제 지원을 할 예정이다. 해외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정부 간 협의를 진행한다.


인재육성에서는 올해 전자(디지털)만화 창작 교육(360명)과 만화 이야기 개발 교육(60명)을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청소년 만화상상아카데미와 아동·청소년 만화 캠프를 개설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만화아카데미의 운영 지원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출판만화 시장 확대를 위해 올해 아동·청소년, 성인 부문 우수만화도서를 각각 연간 25종씩 선정해 공공도서관에 배포하기로 했다. 이 사업에는 3억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아이언맨’, ‘어벤저스’ 등, 만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들이 성공하면서, 만화가, 소수의 마니아 문화에서 대중문화 산업으로 변모했다”라며“이번 중장기계획을 바탕으로 한국만화의 경쟁력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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