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세종]
보성군은 인구 유입 대책의 하나로 귀농·귀촌인과 도시은퇴자의 적극 유치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2010년 제정된 조례에 따라 도시에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귀농신고를 하면 ‘1년 6개월 경과’ 후 실사를 통해 1년간 최대 600만원까지의 귀농정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주가족 1명일 경우 매달 20만원, 2명이면 35만원, 3명 이상이면 5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거주지 확보를 위해 빈집을 매입하거나 장기 임대해 주택 수리가 필요할 경우 가구당 500만원 한도에서 빈집 수리비도 지원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도시민들의 안정적인 귀농을 위해 영농기술교육 및 적응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작목 선택, 농사 체험, 적정 기술 등을 안내하고 있다”면서 “귀농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가구당 30만원 한도에서 1회 교육비도 지원해 은퇴 후 보성으로 귀농·귀촌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11년 귀농인으로 구성된 보성군귀농귀촌협의회가 설립돼 농촌에 먼저 정착한 선배 귀농인이 귀농 희망자에 대한 영농 체험 지원, 컨설팅 및 멘토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보성군은 겨울철 따뜻한 해양성기후와 다양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고장으로 매년 귀농·귀촌인이 증가하고 있다”며 “귀농인의 안정된 농촌 정착 및 사기 진작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귀농·귀촌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은 보성군 홈페이지(www.boseong.go.kr)와 보성군 농업기술센터(☎061-850-5710)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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