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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사고·안전규정 위반 땐 과징금 대신 운항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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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국토, 국적항공사 최고경영자 안전강화 간담회서 강조…"사고 발생하면 회사가 망할 수 있다" 위기의식 주문

"항공 사고·안전규정 위반 땐 과징금 대신 운항정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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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이 최우선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정부가 항공 사고와 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과징금 대신 운항정지 위주의 강력한 처분으로 안전을 최우선하는 경영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8개 국적항공사 사장단과 항공안전 간담회를 갖는다. 국민 안전 최우선 기조를 강조하고 항공업계의 혁신 노력을 당부하기 위한 자리다.

이 자리에서 서 장관은 항공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정부와 항공사의 공동 노력이 있어야 하는 만큼 항공사 사장단에 핵심적인 안전요소에 대해 각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할 예정이다.


서 장관이 주문할 대책의 최우선 사항은 사고발생에 따른 위기의식 고취다. 이를 위해 앞으로 사고 또는 안전규정 위반사례가 발생하면 과징금 대신 운항정지 위주의 가장 강력한 처분을 할 계획이다. 항공기를 도입하거나 신규노선을 개설할 경우 운항에 필요한 충분하고 숙련된 조종인력을 확보한 후 운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항공사의 중ㆍ장기 항공기 도입계획과 조종인력 확보계획, 운항계획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안전이 확보된 경우에만 운항을 허용할 방침이다.


항공기 운항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조종사와 정비사가 매뉴얼에 따라 조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안전이 완벽하게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운항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현장위주의 감독활동을 통해 이를 철저히 점검한다는 각오다.


아울러 조종사ㆍ정비사의 훈련프로그램은 항공기에 대한 지식과 기량은 물론 팀워크와 책임감도 배양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인가 시 훈련프로그램 개선사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항공사 간 부품 공유체계 등을 통해 고장 난 부품을 적기에 교환할 수 있는 대책도 수립한다. 최근의 지연결항 사례를 분석, 예비부품의 적정 보유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 장관은 인명 구조와 매뉴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비상대응 매뉴얼도 6월 초순까지 개정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개정되는 매뉴얼에는 다양한 사고 상황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초기 대응단계별(10분, 30분, 1시간, 2시간)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승무원의 비상탈출훈련 등을 실전과 같은 반복훈련을 통해 승무원들이 실제상황에서 배운 대로 반사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 최고경영자(CEO)의 관심이 중요한 만큼 CEO도 비상훈련에 적극 동참하고, 주기적인 점검과 확인을 통해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피해자 가족 지원에 대한 계획 중 집결장소와 숙소의 사전 선정, 콜센터 운영세부계획, 피해자 가족에 대한 일대일 직원배치 계획 등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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