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전관예우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는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59)가 2012년 대법관을 퇴임하고 변호사로 개업한 이후 다수의 대법원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판결이 선고된 사건 중 총 6건을 수임했는데 그 중 4건이 대법원 사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법조계 한 관계자는 “전관예우 논란을 증폭시키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체 대표 A씨의 사건을 맡았다. 최근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안 후보자는 이 외에도 B사의 낙찰자 지위확인 소송, C사의 주권교부 청구소송 등 민사사건도 3건 맡았다. 다만 이 중 한 건만 승소판결을 받아내 승소율은 낮았다.
안 후보자는 상고심 사건 외에도 4대강 공사 입찰담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림산업 토목산업본부장에 대한 사건 1심에서 변호인으로 나섰다. 이 사건에서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장 재직 시절 수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나이스홀딩스 법인세 취소소송 사건은 현재 상고심에 계류 중이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다.
한편 안 후보자는 전관예우 논란이 일자 전날 “변호사 활동으로 늘어난 재산 11억여원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