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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성남시장 선거 고발로 '비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8초

[성남=이영규 기자]이재명 성남시장 후보가 결국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죄'로 신영수 새누리당 성남시장 후보와 허재안 후보를 검찰에 27일 고발했다.


정책선거를 표방했으나 상대 후보의 근거 없는 네거티브가 '인간의 도리'를 넘어 범죄행위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란 게 이 후보측의 설명이다.

이 후보측은 고발장에서 "신영수 후보 행위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번 6ㆍ4 지방선거에 임박해 이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공직선거법 제 250조) 후보자 비방(공직선거법 제251조)을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져야한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 후보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 시민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지방선거가 근거 없는 비방에 얼룩져 버렸다" 면서 "인간의 도리를 져버리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초강경하게 대응해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신 후보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가 허재안 후보의 시장출마를 막기 위해 매수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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