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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무점포 총판점 계약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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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즉석가공식품류 등을 공급하는 업체가 무점포 총판점 개설에 사용하는 약관 중 총판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약관을 바로 잡았다고 27일 밝혔다.


불공정 약관을 갖고 있던 업체는 ㈜큰사람휴먼앤시스템, ㈜신세계비엔에스, ㈜미래에프엔씨산업, ㈜에이블지아이, ㈜라인워크 등 5개 업체다. 이들은 주로 컵밥이나 햄버거, 도너츠 등의 아이템을 개발해 주문자 상표 부착(OEM) 방식으로 생산해 판매한다. 이 때 지역별로 일종의 대리점 권리를 부여하는 총판점 계약을 맺는다.


이 계약 과정에서 계약 해지시 계약금이나 중도금이 환불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일정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경미한 계약 위반이 발생해도 총판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약관이 담겨있었다. 또 이미 출고된 제품은 어떤 경우에도 반품할 수 없다고 못 박은 조항도 일부 업체에 있었고, 특약을 인정하지 않는 조항도 있었다. 총판점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의 사정에 따라 유사한 제품이나 신제품으로 공급하는 약관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 약관 조항을 삭제하거나 합리적인 방향으로 바로잡았다. 이를 통해 소자본 예비창업자와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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