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28개 인조잔디 제조·공급 업체가 조달청이 발주한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개 업체 가운데 법 위반 정도가 큰 17개 업체에 73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28개 사업자는 2009년 3월부터 2011년 9월까지 학교, 지방자치단체 등 209개 수요기관이 의뢰하고, 조달청이 인조잔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방식'으로 발주한 255건의 입찰 건에 참여하면서, 제안서 수령 전후에 유선 연락이나 모임 등을 통해서 사전에 낙찰자 제안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방식은 조달청이 적격성 평가를 해 계약을 체결한 종합쇼핑몰 등재 사업자 중에서 수요기관의 장이 5개 이상 사업자를 선정한 후 이들 업체들에 대해 다시 경쟁을 시켜 최저 제안 가격 등을 제시한 사업자를 최종 공급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28개 업체 가운데 코오롱글로텍, 앙투카, 삼성포리머건설, 베스트필드코리아, 효성 등 상위 5개사를 중심으로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23개 사업자가 직·간접적으로 입찰담합에 가담했다. 2년6개월여 기간동안 입찰건수는 255건이고, 낙찰금액은 737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앙투카 13억7600만원, 코오롱글로텍 12억8300만원 등 총 17개 업체에 73억68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명령을 내렸다. 또 상위 5개사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정부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입찰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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