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박모(남, 20대)씨는 A온라인쇼핑몰에서 올해 초 23만원짜리 무스탕 의류를 구매했다 황당한 경험을 했다. 배송이 세달간 지연돼 주문취소를 했지만 이달까지도 해결이 안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씨는 "배송이 지연돼 3월 3일 홈페이지에 문의 글을 올리자 3월 21일까지 배송을 약속했으나 또 다시 지연됐다"면서 "4월 3일 홈페이지에 주문 취소 글을 올렸고, 5월 2일까지 카드취소 처리를 약속했는데, 아직까지 쇼핑몰 측에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 신발 등을 주문한 후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소비자피해가 매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류, 신발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의 청약철회 거부 또는 지연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2011년부터 지난 3월 말까지 총 2487건 접수됐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올해 1~3월까지 지난해 총 건수(650건)의 43.8%에 달하는 285건이 접수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제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그러나 피해 2487건 중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청에 대한 처리를 지연한 경우가 1021건(41.1%)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사전고지(교환/환불 불가), 주문제작 상품, 착용 흔적, 해외배송 상품 등의 이유를 들어 청약 철회를 아예 거부한 경우가 571건(2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경우가 459건(18.4%)이었고, 청약철회 조건으로 과도한 반품비를 요구하거나 환급 대신 ‘적립금으로 전환해주겠다는 식으로 청약철회를 제한한 경우가 436건(17.5%) 이었다.
피해 품목별로는 의류가 1407건(56.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발 629건(25.3%), 가방 173건(7.0%)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들이 청약철회를 요청한 이유로 배송지연(687건, 27.6%)이 가장 많았다. 이어 사이즈 불만족(525건, 21.1%), 단순변심(502건, 20.2%), 배송된 제품의 품질불량(414건, 16.7%) 등이 꼽혔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인터넷쇼핑몰 청약철회 거부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자발적인 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를 수시로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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