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정부가 민간 사업자를 통해 월 7만원으로 주택용 태양광 발전 설비를 대여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14년도 주택용 태양광 대여사업' 실시계획에 따르면 주택소유자는 초기 비용부담없이 3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대여할 수 있다.
대상 주택은 월 전력사용량 평균이 350kWh 이상인 단독주택 약 150만호다.
월 대여료는 최대 7만원이며 설치 후 최소 7년간 태양광 설비를 사용해야 한다. 추가로 기간을 최대 7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시 대여료는 월 3만5000원이다.
한달 10만원 가량 전기료를 내는 가구(450kWh)가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면 전기료와 대여료를 제외하고 7년간 월평균 2만1000원, 8~15년간 5만6000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여사업자는 기본약정기간에는 대여료와 발급받은 REP(216원/kWh) 판매를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고, 설치 후 8년부터는 대여료만으로 운영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대한 정부보조금 없이 민간 주도로 시행되는 시장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며 "올해 사업대상 확대, 대여료 인하, REP 인상, 약정기간 축소 등 소비자와 사업자의 수익과 편익을 개선해 태양광 대여사업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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