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수 장성군수 후보, 부인 구속관련 거듭 사과 ”
“원인제공자 ‘당선무효유도죄’로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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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김양수 장성군수 후보(새정치민주연합)는 26일 유세차량 선거유세를 통해 “본의 아니게 가족의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끝까지 완주해 저를 지지하는 군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연설에서 “현직 군수 부인이 사리판단을 잘 못해 의도된 음모에 걸려들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 죄송하다. 책임을 통감한다”고 거듭 사과하면서 “군수 후보까지 음모의 함정에 빠질 수는 없다. 함정을 벗어나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군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연설회에서는 김 후보의 딸이 후보 부인을 대신해 명함을 돌려 주변의 동정심을 샀다.
한편 김양수 후보는 부인 김선순씨가 선거법을 위반하도록 계획적으로 끌어들인 손모씨(여)를 지난 23일 광주지검에 당선무효유도죄로 고발했다.
향후 법원에서 당선무효유도죄가 확정될 경우, 김양수 후보가 군수에 당선 되더라도 신분유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제265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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