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무소속 허남석 곡성군수 후보는 26일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최근 언론사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와 관련해 마치 벌금형을 받은 것처럼 상대방 후보측에서 음해성 루머·혼탁선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 군수 측은 이날 보도자료 등을 통해 " 최근 자체적으로 여론 흐름을 파악하고자 모 신문사 여론조사센터에 여론조사를 의뢰하면서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받았다"며 "이것이 마치 벌금형을 받아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음해성 루머가 확산하고 있다"며 음해성 혼탁 선거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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