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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승객 사망시 선장·기장 징역5년→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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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인명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은 선장과 기장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그쳤던 처벌규정이 승객 사망 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으로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또 승객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선장과 기장에게 1년 이상의 징역, 10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의원은 "앞으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해선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형 여객을 수송하는 선장과 기장의 인명구조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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