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여덟 살 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이른바 ‘칠곡 계모 사건’의 계모와 친부가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됐다.
24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계모 임모(36)씨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친아버지(38)를 아동학대, 강요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했다.
임씨 등은 2012~2013년 숨진 의붓딸 외에도 언니(13)가 말을 듣지 않자 세탁기에 넣어 돌리는 등 학대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드러난 것 외에 추가로 밝혀진 학대 행위 등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피해 아동의 심리상태를 고려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