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혐의…오는 28일 증선위서 의결 예정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금융당국이 동양파이낸셜대부 전 대표 김 모(53)씨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28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 같은 제재안이 의결될 예정이다.
제재 대상은 동양파이낸셜대부를 비롯해 ㈜동양ㆍ동양시멘트ㆍ동양레저ㆍ동양인터내셔널ㆍ동양네트웍스 등 동양그룹 계열사 6개다. 분식이 이뤄질 당시 경영진들이 고발 대상에 올랐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7일 감리위원회를 열고 동양파이낸셜대부 등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했다.
동양파이낸셜대부는 계열사인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이 발행한 기업어음(CP)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대손충당금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고 감사보고서에 이를 기재하지도 않았다. 대출 당시 자본잠식 상태였던 두 계열사에 부당 지원을 한 셈이다.
또 동양파이낸셜대부는 ㈜동양 및 동양시멘트와의 자금거래 내역을 2012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가 동양사태가 터진 지난해 9월에서야 정정공시를 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혐의를 인지하고 지난해 10월 동양그룹의 '사금고'로 지목된 동양파이낸셜대부에 대한 회계감리에 착수했다. 동양파이낸셜대부의 경우 비상장사여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리 주체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금감원이 직접 감리에 나선 것이다.
동양파이내셜대부 등의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는 이번 제재와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에 대한 조치를 먼저 하고 나서 외부감사인에 대한 감리도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양그룹은 1조9000억원대 사기성 CP 및 회사채를 판매한 혐의로 현재현 회장 등 경영진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 현 회장 등은 지난 12일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추가 기소된 상태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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