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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다니는 시내버스서 서서 못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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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버스 운행지역 수도권 외 대도시권까지 확대 등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앞으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다니는 시내버스에서 승객이 서서갈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시내버스 입석 운행이 행해져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에서 입석 운행이 금지된다.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입석 운행 금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입석 운행 금지를 위반한 운송사업자에게는 사업 10~30일 정지 또는 과징금 60만원이 부과된다. 운수종사자는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하며 1년 동안 3번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후에는 운전자격이 취소된다.


또 수요에 따라 시내버스를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줄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수요와 공급 간 큰 차이가 있을 경우 사업자가 시내버스 운행횟수와 대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비율이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된다. 시외버스는 수요가 주말, 공휴일에 집중되는 점을 감안, 주중에도 30% 범위 내에서 탄력운행 비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마을버스의 경우 현재 관할관청에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하면 탄력운행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변경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버스)는 수도권 외 대도시권까지 운행지역이 확대된다. M버스는 현재 운행지역이 수도권으로 한정돼 있으나 대도시권에서도 광역교통수요가 증가하고 주요 광역교통축의 혼잡이 심화되자 M버스의 운행지역을 넓힌 것이다. 대도시권은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으로 분류된다. 또 운임·요금 기준과 요율 결정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해 지역실정에 맞는 운임·요금수준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 밖에 사회적 기업에서 전동휠체어 고정 장치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으로 전세버스운송사업을 하고자 할 때 등록기준이 6대에서 5대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앞으로는 전세버스의 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급조절위원회(위원장 교통물류실장)의 심의를 거쳐 2년 단위의 수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위원회에서 전세버스 등록제한을 결정하면 시·도지사는 신규 등록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사업 계획 변경을 제한하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7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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