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업공모 나서…투입비의 50%이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지원금액은 최대 1억원으로 축소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정부가 녹색물류전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지원금액을 늘린다. 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1억원으로 줄인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도 녹색물류전환사업을 22일부터 6월13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녹색물류전환사업은 화주나 물류기업들의 물류분야 온실가스 감축이나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 통합단말기, 전기축열식 냉장ㆍ냉동장치, 에어스포일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중소ㆍ중견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에 대한 지원비율과 상한액을 차등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20~50%에서 모두 50%로 높인다. 최대 지원금은 1억5000만원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은 20~50%에서 30%로 축소, 최대 1억5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줄어든다. 올해 녹색물류전환사업 지원금액은 총 9억1500만원이다.
지원사업 유형별로는 지정사업ㆍ민간제안사업ㆍ효과검증사업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지정사업으로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사업비의 30~50%이내, 기업당 5000만원 이내) ▲통합단말기(사업비의 50%이내, 개당 10만원 이내) ▲전기축열식 냉장·냉동장치(사업비의 30~50%이내, 대당 1000만원 이내) ▲에어스포일러(사업비의 30~50%이내, 대당 15만원이내) 등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국토부와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하고 물류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에 참여한 110개사에게 주어진다.
민간제안사업은 공동 수ㆍ배송이나 적재율 향상, 에너지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한 시설, 장비, 차량 개조 등을 지원하는 자유공모 사업으로 물류나 화주기업, 물류관련 단체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사업비의 30~50%이내, 건당 최고 1억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효과검증사업은 물류관련 기술, 장비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유무를 검증ㆍ지원하는 사업으로 녹색물류기술이나 장비를 개발·보유하고 있거나 도입하려는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이 신청가능하다. 해당사업비 전액, 건당 최고 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사업신청은 교통안전공단 교통환경처(054-459-7454)에서 접수하며, 신청기업은 신청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6월13일 오후 6시까지 제출(직접 또는 우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알림마당,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 녹색물류 홈페이지(http://gl.ts2020.kr, 공지사항) 참조하면 된다.
신청접수 마감 이후에는 서류심사, 성능기준 적합성 심사,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25일 이후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소, 중견기업들이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 통합단말기를 활용해 경제운전을 실천함으로써 연비를 10%이상 절감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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