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위, 재건축 기본계획 변경·정비구역 지정안 수정 가결…253가구로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 반포동 고속터미널 인근에 자리잡은 신반포궁전아파트가 253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21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신반포궁전아파트 주택재건축 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구역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신반포궁전아파트는 1984년에 건립된 아파트로 서초구 반포동 65-1 일대에 위치했다. 현재 전용 117~205㎡, 3개동 108가구 규모지만 용적률 300%를 적용받아 최고 28층, 253가구로 거듭난다. 동궁아파트가 소유한 땅과 동의하지 않은 상가 일부는 정비구역에서 제외됐다.
향후 소형 임대주택 41가구를 포함해 총 253가구로 늘어난다. 정비사업 이후 면적별 가구수는 ▲59㎡ 54가구 ▲84㎡ 132가구 ▲130㎡48가구▲160㎡ 19가구다. 사평대로측에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고 주민공동시설로 어린이집과 작은도서관, 경로당이 조성된다.
인근에 한신 서래아파트와 동궁아파트 등 중층아파트가 자리잡고 있어 인접한 부분은 15층으로 계획됐다. 경관녹지를 기부채납하지 않고 단지 서측에 소공원을 짓도록 조치했다. 이외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 등 8.3%를 기부채납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심의 결과 사평대로변으로 공원위치를 조정했고 최종 건축계획안은 향후 건축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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