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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회장 권한 축소…'황제 경영'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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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안에 금융지주 회장의 '황제 경영'을 금지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지주의 완전 자회사인 은행에는 사외이사를 없애고 은행이 금융지주를 독식하는 기형적인 구조 개선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다음 달 발표한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회장의 권한은 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행사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금융지주 회장이 자회사에 권한을 행사할 경우에는 경영관리위원회와 위험관리협회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말이나 전화 등을 통해 비명시적으로 지시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또 금융지주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완전 자회사에는 사외이사를 두지 않기로 했다. 지주가 사외이사 임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가 금융지주의 대리인 역할로 전락하는 행태를 방지하겠다는 차원이다.


최근 불거진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간 갈등도 KB금융지주의 100% 자회사인 국민은행의 사외이사들이 전산시스템 교체 과정에서 KB금융지주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따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완전 자회사의 사외이사 기능이 사라질 경우 경영 감시 기능이 자연스럽게 금융지주의 이사회로 넘어와 책임 있는 권한 행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이 금융지주 전체 자산의 90%가량을 차지하는 비정상적인 지배구조도 장기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KB금융과 하나금융의 경우 은행이 전체 자산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은행이나 메리츠화재의 순익은 해당 금융지주 전체보다 많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에 자세한 내용이 담기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같은 방향을 고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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