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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닷컴’, 이화여대 사이트 아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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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학교브랜드 ‘이화’ 허락 없이 쓰면 안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이화’라는 이름을 사용하면 이화여대와 혼동이 될까, 안 될까. 일반인들은 ‘이화’하면 가장 먼저 이화여대를 떠올린다. 그렇다면 ‘이화닷컴(ewha.com)’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곳에서 공연기획을 한다면 이화여대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학교브랜드와 관련해 궁금증을 풀어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공연기획업체 ‘이화미디어’를 운영하는 문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연은 이렇다. 이화미디어는 이화여대 인근에서 공연기획과 공연장 대관 사업 등을 하고 있다. 이화미디어 홍보사이트로 이화닷컴(ewha.com)도 있다. 이화여대는 교명을 허락 없이 사용하고 있다면서 소송을 냈고, 이화미디어 측은 이화는 배꽃을 뜻하는 일반 명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대법원 모두 이화여대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문씨에게 이화(梨花, EWHA, ewha포함)라는 상호가 포함된 간판과 광고물, 블로그 등을 더는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화미디어 홍보사이트 이화닷컴(ewha.com)도 폐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004년 실시한 브랜드 인지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73.9%가 ‘이화’하면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것으로 이화여대를 꼽을 만큼 학교 이름의 인지도도 높다”면서 “이화라는 명칭을 허가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화여대는 연주회나 공연을 기획하거나 학교 부설 공연장을 대관하기도 하는데, 문씨도 이화미디어라는 명칭으로 이화여대 인근에서 공연기획과 공연장 대관 등을 하고 있다”며 “일반 수요자들이 이화여대의 시설이나 사업과 문씨의 활동을 혼동할 우려가 있는 만큼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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