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기아자동차 라디에이터 그릴에 적용된 ‘호랑이코 그릴’ 디자인은 표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6일 ‘호랑이코 그릴’ 디자인이 자신의 디자인 스케치를 도용한 것이라며 백모씨가 기아차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씨는 이 디자인이 2005년 현대자동차가 운영하던 인터넷 홈페이지에 ‘디자인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올려놓은 스케치를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2012년 5월 항소심에서 “원고 스케치와 피고 디자인은 전체적인 인상 또는 심미감이 다르다고 봐야 하므로 현저한 유사성 또는 고도의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한편, ‘호랑이코 그릴’은 그릴 가운데 부분이 위아래로 오목하게 들어가 있어 마치 이빨을 드러낸 호랑이 코를 닮았다고 해서 붙인 별명이다.
기아차는 독일 출신의 유명 디자이너 피터 슈라이어를 디자인총괄책임자로 영입했다. 여러 차종에 공통으로 적용할 ‘패밀리 룩’ 디자인 개발에 들어갔고 2008년 6월부터 호랑이코 그릴 디자인을 적용한 신차들을 출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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