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 도입 검토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법원은 14일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11차 회의를 열고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를 검토하겠다는 의미는 형사재판에서 법정형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국선변호인제도’를 도입해 변호인 도움 없이는 재판을 하지 못하는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민사 사건에도 도입하겠다는 뜻이다.
민사 사건의 경우 변호사 선임에 따른 재정적인 부담 등을 이유로 변호사 도움 없이 ‘나홀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변호사선임이 의무화될 경우 법률적인 조력을 받는 장점은 있지만 변호사 선임에 따른 재정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재판의 심리를 충실히 하고 판결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 변호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이후 변호사 배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는 변호사 수요를 확대시키는 측면도 있다.
재정적 부담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은 국가 예산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경우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변호사 선임을 의무화하게 될 경우 민사 재판을 준비하는 일반인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
대법원도 민사 재판 전반에 걸쳐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변화하는 사법 환경을 반영해 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소액 민사재판까지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고등법원 항소심 사건 등 일정 기준 이상의 사건에 제한적으로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법정책위는 법원 내 장애인이나 외국인·이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마련과 통합사법설립센터 설립, 사법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사법지원관 배치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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