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네덜란드에서 삼성전자 갤럭시S2와 갤럭시에이스의 판매 금지가 이어지게 됐다. 그러나 출시된 지 3년 이상 된 구형 모델들의 판매금지가 유지되는 것이어서 삼성전자의 현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21일(현지시각) GSM아레나 등 해외매체에 따르면 네덜란드 항소법원은 삼성이 지난 2011년 애플 특허 침해를 이유로 갤럭시S2와 갤럭시에이스 등에 대해 판매금지 결정을 받은 판결을 유지했다.
헤이그 법원은 지난 2011년 애플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에 제기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갤럭시S2, 갤럭시에이스 등 제품에 판매금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들 스마트폰에 적용된 포토플리킹·바운싱 기술이 애플이 유럽에 등록한 스크롤링 특허(유럽특허번호 EP 2058868)를 침해했다는 판단에서다. 명령은 같은 해 10월13일부터 발효됐다. 그러나 당시 법원이 판매 금지 판결을 내리자 삼성전자는 즉시 우회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현지 시장에 내놨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판결은 2011년부터 이어진 네덜란드 내 판매금지 처분이 유지되는 것인데다 해당 특허는 안드로이드 3.0 이하 운영 체제로 구동되는 갤럭시S2, 갤럭시에이스 등 일부 구형 제품에 국한돼 실제 삼성전자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현재 삼성전자가 주력 판매하는 제품은 갤럭시S5, 갤럭시노트3 등으로 이번 판결과는 무관하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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