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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해진 과세기준…그래도 '절세'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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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2000만원으로 강화
유전·하이일드펀드 등 분리과세 대상
소득 8800만원 넘으면 장기채권도 혜택
단기외화신탁상품도 대안…환헤지 때 비과세 선도환 프리미엄


깐깐해진 과세기준…그래도 '절세'는 있다 분리과세 금융상품(자료 금융투자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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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A씨는 절세를 위해 목표수익률이 연 7%가량인 분리과세형 하이일드 펀드에 가입했다. 원래대로라면 1억원을 투자했을 때 세후 수익률이 4.07%가 나온다. 그런데 분리과세 혜택이 있는 하이일드 펀드에 가입했기 때문에 세후 수익률은 5.00%로 늘어나게 된다. 세 부담은 293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절감된다.


과세 기준이 강화되면서 '절세 상품'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올해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변경됐다. 이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은 유리한 분리과세 상품에 가입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현행 과세표준 금액별 세율은 1200만원 이하의 경우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35%, 1억5000만원 초과 38% 등 5단계로 나눠져 있다. 지방소득세(10%)를 더하면 세율은 6.6~41.8%다. 여기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만큼 종합소득에 합산해 세금을 내야 한다. 최고 소득세율 구간자의 경우 금융소득 초과분의 41.8%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런데 분리과세 상품에 가입하면 종합소득 과세율보다 낮은 상품별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구조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분리과세 상품은 ▲유전 펀드 ▲선박 펀드 ▲세금우대 종합저축 ▲장기채권 ▲하이일드 펀드 등이 있다. 지방세 포함 유전 펀드는 액면가액 3억원 이하 5.5%, 3억원 초과는 15.4%로 올해까지 분리과세 된다. 선박 펀드는 내년까지 액면가액 5000만원 이하 9.9%, 5000만원~2억원은 15.4%의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우대 종합저축은 올해까지 20세 이상인 사람의 경우 1인당 1000만원, 60세 이상 노인ㆍ장애인의 경우 1인당 3000만원까지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해 9.5% 분리과세 된다.


만기 10년 이상 장기채권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에 대해 33%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하다. 2013년 이후 발행된 장기채권은 3년 이상 보유한 이후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장기채권의 경우 과표 기준 소득 8800만원 이하의 사람들은 장기채권에 가입하면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 있다.


김현우 우리투자증권 세무사는 "8800만원 이하 소득자는 원래 종합소득 과세비율이 6.6~26.4%로 33%보다 낮기 때문"이라며 "장기채권은 8800만원 초과 소득자들이 분리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하이일드 펀드도 올해까지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거주자나 종합과세 대상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1인당 5000만원 이하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세 분리과세 혜택이 있다. 하이일드 펀드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계약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하(3년 이후 발생된 소득은 분리과세 비적용)다. 투자 자금의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고 30% 이상을 신용등급 BBB+ 이하인 채권 또는 코넥스 상장주식에 투자한다. 최근 나온 상품은 '흥국 분리과세 하이일드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으로 목표수익률은 연 7% 정도다.


다만 금융소득세 절세 상품의 선택폭이 적다는 점은 부담 요인이다.


황진수 하나대투증권 웰스케어센터 부부장은 "유전ㆍ선박 펀드는 거래량이 적어 유동성이 떨어지고, 국채의 경우 단기는 금리변동에 노출될 수 있어 장기 만기로 안정적인 성향의 사람들에게 맞는 상품이며, 하이일드펀드는 혜택이 좋지만 리스크를 지고 갈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소득세 관련 절세 상품이 많지는 않아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최고세율 대상자들의 경우 단기 외화신탁상품 '만기 1년짜리 달러예금 달러헤지 신탁상품'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분리과세는 아니지만 확정금리이면서 절세 효과가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일반 은행예금은 수익률이 연 2.7% 정도이고 여기서 세금을 더 내는 반면 달러예금신탁은 세후 수익률이 연 3.4~3.5%로 최고 세율자들 입장에서는 연 4% 이상의 은행환산수익률을 얻는 것과 유사하다"며 "달러로 예금할 때 이자가 연 1.8%가량이고 환헤지 과정에서 생기는 비과세의 선도환 프리미엄이 더해지면 세후 연 3.4~3.5%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게 된다"고 전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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